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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교통비 관련 지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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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회 작성일 2023-07-13 10:09

        본문

        안녕하세요 느티나무진주시장애인부모회입니다.

      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-209(2021.01.07)호와 관련된 공문내용안내입니다.

        2021년도 교통지원금 지급기준 변경
        -편도 3km 이상~10km 미만 : 4,000원(20년) -> 6,000원(21년)
        -편도 10km 이상                  : 6,000원(20년) -> 9,000원(21년)
        -편도 3km 미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 4,000원(20년) ->      0원 (21년)

        ★교통비 산정기준은 이용자주소지와 가까운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과의 거리
        ※이용자 주소지 읍,면 지역

        위와 같이 교통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으니  확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