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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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74회
작성일 2023-07-13 11:11
본문
안녕하세요 느티나무진주시장애인부모회입니다.
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-12160(2021.08.19)호 관련입니다.
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안내입니다.
●대체공휴일 광복절(8.16), 개천절(10.4), 한글날(10.11)
-공휴일에 관한법률 제정으로 대체공휴일 3일 확대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
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에 대한 보전지원입니다.
●지원 대상 및 내용
내용 : 대체 공휴일 사용시간 1/2시간
이용방법: 대체 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
1/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
예시 ) 8.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경우
-> 8월달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가능
신청방법:
대체공휴일에 활동을 지원했다면
대체공휴일에 사용한 급여제공기록지와,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, 실시간미결제사유서를 예외지급 청구
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-12160(2021.08.19)호 관련입니다.
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안내입니다.
●대체공휴일 광복절(8.16), 개천절(10.4), 한글날(10.11)
-공휴일에 관한법률 제정으로 대체공휴일 3일 확대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
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에 대한 보전지원입니다.
●지원 대상 및 내용
내용 : 대체 공휴일 사용시간 1/2시간
이용방법: 대체 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
1/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
예시 ) 8.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경우
-> 8월달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가능
신청방법:
대체공휴일에 활동을 지원했다면
대체공휴일에 사용한 급여제공기록지와,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, 실시간미결제사유서를 예외지급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