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급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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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70회
작성일 2023-07-13 10:47
본문
안녕하세요 느티나무진주시장애인 부모회입니다. 부정수급 관련 안내입니다.
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로 이용자 수의 증가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증가가 된 만큼
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따라 활동지원사 분들께서는 부정수급에
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부정수급 유형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.
1) 이용자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경우.
2) 본인부담금, 경비 등을 바우처 허위결제로 충당하는 경우.
3) 실시간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.
4) 1:2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.
5) 이용자와 같이 있지 않고 서비스는 진행중인데, 활동지원사가 외출한 경우.
6) 병원, 관공서 등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진료나, 업무를 본 경우.
7) 이용자가 학교,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서비스결제가 된 경우등.
위의 부정수급에 점검등으로 적발시 바우처 시간 전액환수 조치와 8개월 이용정지
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.
위의 유형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서류 봉투안에 있는 서면교육의 부정수급도
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.
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로 이용자 수의 증가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증가가 된 만큼
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따라 활동지원사 분들께서는 부정수급에
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부정수급 유형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.
1) 이용자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경우.
2) 본인부담금, 경비 등을 바우처 허위결제로 충당하는 경우.
3) 실시간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.
4) 1:2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.
5) 이용자와 같이 있지 않고 서비스는 진행중인데, 활동지원사가 외출한 경우.
6) 병원, 관공서 등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진료나, 업무를 본 경우.
7) 이용자가 학교,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서비스결제가 된 경우등.
위의 부정수급에 점검등으로 적발시 바우처 시간 전액환수 조치와 8개월 이용정지
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.
위의 유형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서류 봉투안에 있는 서면교육의 부정수급도
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