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서비스종사자 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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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76회
작성일 2023-07-14 11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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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느티나무 부모회입니다.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4215호(2022.8.2.)와 관련된 장애인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.
보건복지부(중앙사회서비스원)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언·상실·업무의 소진 등으로 인해 정서적·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■ 상담주제 : 개인정서, 직무관련, 대인관계, 부부/자녀 등 심리상담 전반
■ 지원내용 : 1인당 5회기 (비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)
■ 지원대상 : 장애인서비스 바우처(장애인 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) 종사자 및 긴급돌봄 서비스 종사자
■ 이용기간 : 2022년 7월~11월 (60명 이내,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)
■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9시~ 오후 9시 / 토요일 오전 9시~ 오후 4시
※ 개인의 상담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,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. (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)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4215호(2022.8.2.)와 관련된 장애인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.
보건복지부(중앙사회서비스원)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언·상실·업무의 소진 등으로 인해 정서적·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■ 상담주제 : 개인정서, 직무관련, 대인관계, 부부/자녀 등 심리상담 전반
■ 지원내용 : 1인당 5회기 (비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)
■ 지원대상 : 장애인서비스 바우처(장애인 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) 종사자 및 긴급돌봄 서비스 종사자
■ 이용기간 : 2022년 7월~11월 (60명 이내,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)
■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9시~ 오후 9시 / 토요일 오전 9시~ 오후 4시
※ 개인의 상담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,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. (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