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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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62회
작성일 2023-07-13 17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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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느티나무부모회입니다.
초·중·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공지입니다.
■ 지원대상 :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특수학교 전공과
■ 지원내용 : 월 297,000원(20시간)
■ 이용기간 : 최대 4개월(2022년 3월~6월)
■ 신 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(대리신청 가능)
■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 1부
* 본인부담금 : 없음
*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이월되지 않음
* 기존 급여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
* 실시간 결제 불가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* 월 208시간 이내 근로 가능
* 일 10시간 이내 근로 가능 (단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)
* 주말 이용 가능 (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시간 1.5배 계산)
*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기관에 접수증 제출 (문자 및 카톡 010-4856-7014 / 팩스 753-7014)
초·중·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공지입니다.
■ 지원대상 :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특수학교 전공과
■ 지원내용 : 월 297,000원(20시간)
■ 이용기간 : 최대 4개월(2022년 3월~6월)
■ 신 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(대리신청 가능)
■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 1부
* 본인부담금 : 없음
*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이월되지 않음
* 기존 급여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
* 실시간 결제 불가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* 월 208시간 이내 근로 가능
* 일 10시간 이내 근로 가능 (단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)
* 주말 이용 가능 (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시간 1.5배 계산)
*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기관에 접수증 제출 (문자 및 카톡 010-4856-7014 / 팩스 753-70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