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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

        페이지 정보

        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회 작성일 2023-07-13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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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안녕하세요, 느티나무부모회입니다.

        초·중·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공지입니다.

        ■ 지원대상 :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특수학교 전공과
        ■ 지원내용 : 월 297,000원(20시간)
        ■ 이용기간 : 최대 4개월(2022년 3월~6월)
        ■ 신 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(대리신청 가능)
        ■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 1부

        * 본인부담금 : 없음
        *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이월되지 않음
        * 기존 급여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
        * 실시간 결제 불가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        * 월 208시간 이내 근로 가능
        * 일 10시간 이내 근로 가능 (단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)
        * 주말 이용 가능 (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시간 1.5배 계산)
        *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기관에 접수증 제출 (문자 및 카톡 010-4856-7014 / 팩스 753-70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