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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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83회
작성일 2023-07-14 13:31
본문
안녕하세요, 느티나무진주시장애인부모회입니다.
초·중·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공지입니다.
■ 내 용 : 특별지원급여 ‘방학돌봄’ 추가 지원 (1인 1회만 지급)
■ 지원대상 :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
■ 이용시기 :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
■ 월한도액 : 313,000원(20시간)
■ 신 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(대리신청 가능)
■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
* 본인부담금 : 없음
*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~2개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
* 실시간 결제 불가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* 기존 급여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
* 월 208시간 이내 근로 가능
* 일 10시간 이내 근로 가능 (단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)
* 주말 이용 가능 (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시간 1.5배 계산)
*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기관에 접수증 제출
- 급여제공기록지
-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
※ 매월 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예외지급 청구 후 급여 처리가 가능 ※
초·중·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공지입니다.
■ 내 용 : 특별지원급여 ‘방학돌봄’ 추가 지원 (1인 1회만 지급)
■ 지원대상 :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
■ 이용시기 :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
■ 월한도액 : 313,000원(20시간)
■ 신 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(대리신청 가능)
■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
* 본인부담금 : 없음
*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~2개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
* 실시간 결제 불가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* 기존 급여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
* 월 208시간 이내 근로 가능
* 일 10시간 이내 근로 가능 (단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)
* 주말 이용 가능 (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시간 1.5배 계산)
*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기관에 접수증 제출
- 급여제공기록지
-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
※ 매월 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예외지급 청구 후 급여 처리가 가능 ※